‘트랜스여성도 병역의무’ 부여하려고 판정기준 낮추려는 국방부
2024-01-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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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트랜스 여성(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성정체성이 여성인 사람)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여하도록 병역판정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차별·배제 문화가 여전한 군대에서 트랜스 여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에게 4급(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리도록 한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이대로 규칙이 개정되면, 호르몬 치료 기간을 채우지 못한 트랜스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복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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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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