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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트랜스젠더, 완벽한 성전환수술 없이 신분증 변경 가능"

2023-02-13 12:00 1,138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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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트랜스젠더 활동가 헨리 에드워드 쯔가 지난 6일 홍콩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승소'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인 모습이다. [사진=HKFP 캡처]



홍콩 법원이 성기까지 완벽하게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도 신분증상 성별을 바꿔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7일(현지시간) 홍콩 현지매체 HKFP는 "홍콩 최고법원이 전날 '완벽한' 성전환 수술을 마쳐야 신분증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다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트랜스젠더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적 정체성과 신체 보존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불균형적이다"라고 보도했다.

트랜스젠더 활동가 헨리 에드워드 쯔와 Q라고 알려진 트랜스젠더 남성 두 명은 지난 2018년부터 R이라는 친구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쯔와 Q가 항소해 승리를 얻어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완벽한 성전환 수술은 자궁과 난소를 제거하고 음경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6일 내려진 판결문에는 트랜스젠더에게 요구되는 이같은 전제가 "성별 불쾌감(자기가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를 치료하는 가장 침습적인 방법"이라며 "이것이 많은 트랜스젠더에게 반드시 의학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쯔와 Q는 영국 여권상 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다. 두 사람 모두 유방을 제거하고 호르몬·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남성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외부 성기 제거 및 재건 수술은 받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 후 쯔는 "이제까지 나는 남자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도 자유롭게 갈 수 없었다. 지금부터는 성별로 구분된 공간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는대로 신분증을 바꿔 새로운 신분증으로 체육관에서 남성 탈의실을 두말없이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체는 이번 판결이 LGBTQ(성 소수자)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파급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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