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환자, 남성 병동 입원은 차별"…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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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등 병원 내 성별 분리시설 이용시 트랜스젠더 환자를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별을 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인 진정인은 외모는 여성이지만 성전환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았다.
그는 2021년 10월 A대학 부속병원(피진정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입원하기로 했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이라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안내를 받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지 못했다. 진정인은 병원이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자신을 차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은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자체 기준은 없으나 의료법 규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남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법적 성별을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21년에 진정인 외에 두 명의 트랜스젠더 환자가 입원을 원했지만 결국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2호에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병실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기준으로만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트랜스젠더는 법적으로 부여된 성별과 본인이 느끼고 표현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이분법적인 범주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트랜스젠더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규정 미비나 공백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 환자의 입원과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통계청장 등이 트랜스젠더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불수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월16일 각 부처에 트랜스젠더 등의 인구 규모·요구 등의 파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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