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S 없이 성별정정 여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 > 개명/성별정정/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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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성별정정/병역

게이코리아 게이코리아

[성별정정] SRS 없이 성별정정 여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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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5 15:16 615 0 1 0

본문

법원에서 정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법원은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2.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3.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인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지침 제3조).


법원은,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는지 여부,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5.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6조).


법원은 신청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위 지침과 같이 원칙적으로 성전환시술을 받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하고, 그런 점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성별정정결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별정정과 같은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건의 경우 심리를 하는 판사에 따라 결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판사가 수술을 받지 않더라고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성별의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사 진단서, 다른 성별로 살고 싶어하는 정신과 진단서 만으로,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정정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또 수술을 받고/자 하였으나 당뇨병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한 사무처리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사의 경우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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