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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성별정정/병역

게이코리아 게이코리아

[성별정정] 법적성별정정에 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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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22:14 434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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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별 정정은 갖가지 까다로운 퀘스트를 다 수행해도 복불복이다. 왜냐하면, 성별 정정 관련 입법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내부 사무지침과 과거의 판례를 참조하여 판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다. 사법부가 성별 정정에 관해 적용하는 규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인데, 이 규정은 법문 그대로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단순히 잘못 기재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상 트렌스젠더의 원래 성별의 기재는 태어날 당시의 생물학적 성별이므로 그 기재가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신고하여 기재되었으므로 기재 당시에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도 아니다.


즉, 이 규정은 법문 해석상으로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다. 그러나 성별 정정에 관해 입법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성별 정정을 해주려고 하니 법규가 없고, 그래서 겨우 찾아낸 방법이 이 규정을 어거지로 적용하여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입법부, 행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사법부가 법령해석을 법령창조 수준으로 하면서까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법부에서 내부 사무지침은 만들었지만 관련 법령이 사실상 없는 것이니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남자에서 여자로 호적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1990년 8월 21일의 수원지방법원 90브10 판례가 있다. 


대다수 한국인 및 법관들의 통념이 통념이다보니 성별정정을 하려면 반드시 성기재구성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까지 해야했으나 2013년 초, 성기 재구성 수술을 받지 아니한 FTM 트랜스젠더 30명이 단체로 진행한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받았다. 특히 이 때 위헌성이 있다는 평가까지 동반하며 성기 재구성 수술에 대한 강요가 헌법적으로 문제 많은 요구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여기에 4년이 지나 2017년에는 성기 재구성 수술을 받지 않은 MTF 트랜스젠더에게도 성별 정정이 허가되며 사실상 성기 재구성 수술 강제라는 고정관념은 점점 타파되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 자궁 적출, 고환 적출 등 생식능력의 외과적 제거라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은 옥의 티. 이미 폐경기에 이르렀으니 자궁 적출 까짓거 안해도 생식능력 없다고 주장하여 허가를 받아낸 50대 트랜스남성의 예가 있긴 하다. 2017년 한 성기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경우 병무청 때문에 강제로 고환 절제를 해야 했다 카더라. 2021년에는 폐경기가 오지 않은 20대 트랜스남성이 남성화 호르몬 치료와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난소와 자궁을 적출하지 않아 비가역적인 생식능력 제거가 없는 상태에서 성별을 정정한 사례가 나왔다.


한편 이미 결혼했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순간, 성별정정 확률은 매우 낮아진다.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에 맞춰 결혼한 전력이 있을 경우,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이혼했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가정을 꾸리고 뒤늦게 자신의 성 주체성을 깨달은 경우 자식이나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법원에서 자식들을 위해서니 배우자를 위해서니 해서 성별정정 불가 판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


또 중범죄자의 경우, 중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기위해 성전환을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를 이용한 꽃뱀사건도 있다. 수술 전의 MTF들에게 접근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다 어느 날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 범죄기록 때문에 성별정정이 불가능해질 것을 두려워한 MTF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위 FTM 사례의 경우 성기수술을 하지 않고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아 한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가 크게 적용되었고, 다른 FTM은 본인이 성기 수술을 받지 못하는 건강 상태임을 적극 어필하여 성별정정을 받아낸 경우도 존재한다.


2019년 8월 19일 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지침이였던 '성전환자는 성별정정 신청 시 부모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이 삭제되어 이제 부모 동의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부모 동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참고인 심문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모 동의 여부는 각 사건에서 법원 재량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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