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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성별정정/병역

게이코리아 게이코리아

[성별정정] 성전환자 성별정정 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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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4:04 491 0 1 0

본문

제6조(성별정정의 허가기준)

법원은 심리결과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1.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고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에게 자녀가 없음이 인정될 것

 

2.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될 것

 

3.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될 것

 

4.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현재 반대의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될 것

 

5.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될 것

 

6.기타,신청인의 성별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될 것

 




위에것만 인정된다면 성별정정은 쉽게 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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