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킹 안 갚았다고 체리 옷 잡아두는거 불법아님? > 익명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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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킹 안 갚았다고 체리 옷 잡아두는거 불법아님?

익명
2026-01-28 15:53 2,969 3

본문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적어봄.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명확히 불법 소지 있음.


업주가 직원을 해고 직전
직원 개인 소유의 고가 메이드 의상과 고가의 패딩등을 가져오라고 했고,
해고하면서 마이킹 다 갚을 때까지 자기가 보관하겠다고 했다고 함.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 물건을 마음대로 담보처럼 잡을 권리는 없음.
국내 법상 채권자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밟아야지,
사적으로 물건을 확보하는 건 자력구제라서 안 됨.


이건 잠깐 보관한다거나,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니 같은 말로도 커버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선 형법상으로도 문제 될 수 있음.

1. 절도: 동의 없이 가져오게 한 경우
2. 강요: 안 가져오면 불이익 줄 것처럼 압박한 경우
3. 횡령: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설령 직원이 실제로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도
이건 임금·정산 문제랑 완전히 별개임.
돈 문제는 법으로, 물건은 물건대로 보호받는 거지
물건을 인질처럼 잡아두는 건 정당화 안 됨.

댓글목록3

익명글님의 댓글

유저23745 (1.253)
2026-01-29 10:45
니가 갚아주던가 그럼 문제 안생김.

익명글님의 댓글

유저51750 (223.39)
2026-01-29 12:49
챗지피티 열심히 돌렸노
그럼 밀친건 말이 되고? 부정수급은? 적당히 해라 ㅊㄹ야

익명글님의 댓글

유저09510 (180.83)
2026-01-29 14:19
무이자로 돈빌려줬는데 담보도 못 갖고있음? 그럼 법대로 법정 최대이자로 소송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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