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2종, 3종의 차이
익명
2025-08-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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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구분 | 정식 명칭 | 주된 영업형태 | 허용 행위 | 허가·면허 | 세금·부담 | 영업시간 규제 | 기타 특징 |
|---|---|---|---|---|---|---|---|
| 1종 | 유흥주점영업 | 유흥접객원(도우미) 고용 가능, 술·음식 판매, 노래·춤 가능 | 도우미 접객, 무대·춤 허용 | 유흥주점영업 허가 필요 (관할 구청)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부담 큼) | 지역별 심야 영업 제한 다름 | 신규 허가 매우 어려움, 권리금·프리미엄 높음 |
| 2종 | 단란주점영업 | 주류·음식 판매, 노래 가능, 접객원 고용 불가 | 손님끼리 노래 가능, 춤 불가 | 단란주점영업 허가 필요 | 부가가치세·주세·소득세(개별소비세 없음) | 대부분 자정~2시 영업 제한 | 도우미 없이 운영해야 합법 |
| 3종 | 일반음식점영업 | 주류·음식 판매, 노래 불가 | 식사·주류 제공 가능, 노래방기기 설치 불가 | 일반음식점영업 허가 필요 | 부가가치세·주세·소득세(개별소비세 없음) | 심야 영업 제한은 지역별 차이 | 허가 취득 쉽지만 유흥행위 불법 |
ㆍ도우미 접객 가능 여부 → 1종만 가능
ㆍ노래·춤 허용 범위 → 1종만 전면 허용, 2종은 손님끼리만 노래 가능, 3종은 불가
ㆍ세금 → 1종은 개별소비세 부과로 세금 부담이 훨씬 큼
ㆍ허가 난이도 → 1종은 사실상 신규 발급 불가 지역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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