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에 "너무 길고 아픈 시간 보냈다"
슬프다
2024-04-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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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나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변 하사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넘어서야 나왔다.
4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3월 29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사망 구분을 '일반사망'에서 '순직'으로 변경했고, 국방부는 이러한 결정을 수용했다. 이는 지난해 1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군 강제 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순직 3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다면 '순직 1형'과 '순직 2형'으로 분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만,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순직 3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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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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