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2월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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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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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2월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됩니다.
개정안에는 지난 22일 무지개행동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군성넷)가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던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판정 기준' 변경하여 6개월 이상의 호르몬치료를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삶을 존중하라는 외침도 무시하고 의견을 받은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개정안을 확정한 국방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무지개행동과 군성넷은 앞으로 병역 판정 및 이행과정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문제를 알리고 관련된 대응들을 해나가겠습니다.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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